조지아 애틀란타 뷰티협회 회칙

1 총칙

1: 명칭 소재지

본 회는 조지아 애틀란타 뷰티협회 (Georgia Atlanta Beauty Supply Association 또는 GABSA) 라 칭하고 본 회 본부를 조지아에 둔다.

2: 회의 목적

    1.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사업정보 교환
    2. 물품 구입 및 판매전략 공동 연구를 통한 이익 증대
    3. 회원의 권익신장 및 불이익 방지
    4. 타 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 본 회는 위의 제 2조에서 명시한 목적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제 2장 회원

1: 회원의 자격, 권한 의무

  1. 회원의 자격

가. 본 회의 회원자격은 조지아 주를 포함한 동남부 8개주에서 뷰티 서플라이 소매업소를 경영하는 자에 한하며, 업소의 해당 관할 기관에 뷰티서플라이 소매업소로 정식 등록한 업소이어야 한다.

* 동남부 8개주 :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Tennessee, Mississippi, Alabama, Florida, Louisiana.

나. 본 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납부한 업소이어야 한다.

다. 협회비는 매년 갱신을 기본으로 하며, 회비는 수석부회장이 공표하며, 차기년도 2월 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정식 회원으로 인정한다.

* 회비 미납 회원에게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동구매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신규회원 가입자는 회비 납부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라. 뷰티서플라이 상품이 전체 진열 상품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업소 또는 전용면적의 2/3이상을 뷰티 서플라이 상품으로 진열한 업소.

마. 회원으로서 업소를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6개월 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소.

사. 기존회원 업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한

가. 모든 회원은 총회의 출석 의결권을 갖는다.

나. 모든 회원은 협회 임원진(회장 포함)의 부재 및 기능 상실시, 본 회칙에 의거하여 이사, 임원 및 의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회의 간행물에 의견을 피력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라.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본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

가.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제안과 도움봉사를 하며 불필요한 불협화음의 조성이나 회원간의 비난,음해로 본 회에 누를 끼치기 말아야 한다.

제 2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조 1항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회원 본인의 의사로 임의 탈퇴한 경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되는 경우
단, 이사회에서의 제명의 경우에는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 3회 이상 연속하여 총회 불참 및 회비 미납일 경우 (회비 미납자는 준회원으로 대우하나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일시 정지된다.)
  2. 회칙을 위반하고 협회에 누를 입힌 자
 

제 3조: 명예 회원

  1. 명예회원은 조지아에서 뷰티서플라이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자와 타주(동남부 7개주)에서 뷰티서플라이 소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3. 명예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이사에 준하는 예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각종 사안의 표결 시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협회장의 건의에 따라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을 전임 회장단, 상임이사단 등으로 한시적 TFT(뷰티쇼, 자선행사, 스포츠행사등)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직의 지속여부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 4조: 회원 보호

  1. 본 회는 회원의 영역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업소의 거리 규정은 명목상 1마일로 한다.

가. 회원이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1마일 이내로 접근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종용하나, 시대의 변화, 쇼핑몰의 대형화 및 적대적 비협회 업소의 출현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를 위반할 시에는 본 회는 피해회원을 돕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제재는 물론 피해 회원을 돕는다.

  1. 1마일의 정의: Door to Door 을 말한다.
  2. Indoor Shopping Mall 내의 업소는 1마일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본 회는 의결기관인 총회 및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임원회로 구성하고 총회의장이 임원회장을 겸한다.  

제 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 시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가. 이사회가 추천한 회장 및 임원 인준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의 의결 및 심의

라. 기타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의

  1.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칙의 재개정, 예산, 사업 및 행사 결의 등은 첨부 협회 조직도에 따라 담당 임원이 각 파트를 주관하며 총회 위원의 승인과 회장의 결의로 결정한다.
  3. 권한의 위임: 회장 및 임원진이 해당 업무를 주관하지 못할 시, 회장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조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가. 이사회는 당해년도 협회 임원직을 수행한 자에 한하며 협회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에 한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임기

가. 이사의 선출

1) 신임이사의 자격은 동남부 8개주에서 뷰티서플라이 업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 협회 회원 자격을 2년이상 유지한 자에 한한다.

2) 협회 임원의 추천을 통해, 회장의 재가를 거쳐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임원의 선출 제한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장 직은 조지아주 외 타주 소재 회원이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관 업무 및 법적 문제 발생시 해당 임원의 접근성 특성상 원할한 협회 운영에 지장이 예상되며, 또한 조지아주를 거점으로 하는 협회로  위 임원의 선출은 조지아주 소재 회원으로 한정한다.

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유임 할 수 있다. 유임시 임원회의를 통해 회장이 결정한다.

다. 이사의 임기는 피선일자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임기 만기일인 매년 12월 정기총회의 전까지로 한다

라. 정기 이사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할 경우 참석이사의 2/3이상의 의결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1. 이사장의 선출 및 임기

가. 이사장은 본회 재직이사 중 신임 회장이 추천한 자를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유임 할 수 있다.

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1. 이사장의 직무와 권한.

가. 협회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안의 계획 심의 및 집행 의결.

나. 회칙의 개정 심의 및 회칙에 따른 세칙의 제정, 임시 안 의결.

다. 이사회 참석 이사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이사회는 3월, 6월, 9월, 12월 중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나. 모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재가를 얻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 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 모든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 SNS 또는서면으로 하되 편의에 따라 구두로 대신 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의결
모든 이사회의 의결은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의장은 투표하지 아니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조: 본 회 임원의 구성

  1. 구성

가. 회            장:   1명

나. 수석 부회장:   1명

다. 부    회    장:   2명

라. 이    사    장:   1명

마. 이            사:     명

라. 협회 이사직의 인원 제한은 두지 않으나, 협의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 공백이 없는 한도내에서 임원 의결을 통해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4조: 회장의 선출

  1. 본 회 회장은 4년이상 연속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에 이상이 없는 자로서3명 이상의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재직 이사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가. 부재자투표(또는 사전투표) 및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나. 협회 이사회의 간접투표를 기본으로 하며,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시, 또는 이사회 과반이 반대할 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1.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9월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며, 선거관리 위원장을 참석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

가. 단독 출마시 이사회에서 추천 또는 선정한다.

나. 복수 출마시 투표권이 없는 상임고문 또는 명예위원으로 선정한다.

다. 선거 관리 위원은 2인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출마자 수에 따라 “가”, “나” 조항을 따른다.

라. 선거관리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재적 임원의 과반이 중립성에 이의 제기시, 선관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회장 선출 시 1차, 2차 투표까지 2/3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득표시의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2명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독 출마시 재직이사 과반수 참석, 참석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의 당선과 공표는 당선직후, 협회내 SNS와 필요시 언론에 노출한다.
  3. 신,구 회장단의 업무 인수인계.

가. 신,구 회장단간의 업무 인수, 인계작업은 전임회장 임기(연말 총회, 송년회)를 끝으로 종결해야 하나, 뷰티 협회의 가장 큰 행사인 뷰티쇼가 익년 1/4분기에 열릴 경우 업무 공백이 예상되어 이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신임 회장 당선후 30일 이내에 진행중인 업무, PENDING된 업무, 당해년도 자금현황, 재정현황에 대해 재정이사 또는 감사의 승인을 득해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업무 담당 임원은 전임 회장 회기 동안 만들어진 공문, 서류, 기안,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을 출력물 또는 파일형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2) 회장 인수인계증 작성 (양식 별첨)을 통해 협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법적 책임 한계를 구분하며, 인수인계증의 허위, 부실에 따른 책임은 전임 회장이 진다.

3) 신임 회장은 인수인계증 및 인수인계 보고서를 이사회를 통해 모든 임원에게 공표 및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4) 신임회장 당선후 발생하는 업무는 신임 회장과 유기적으로 협의 및 협조하여야 하며, 신,구 회장간 업무 협조가 미비할 경우 또는 전임 회장의 배임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 의 권한을 조기 이양할 수 있다.

5) 은행거래 및 모든 회계 결재권은 신임회장 취임일 직전 금요일까지 신임회장에게 이양한다.

 

제 5조: 임원의 선출

제 3조에 열거한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제 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유임시에는 회장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및 권한

선출된 임원들로 임원회를 구성하며 아래의 임무를 담당한다.
  1.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총회가 인준한 모든 예산과 사업계획의 집행을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이사장 : 대내외 공문 작성을 총괄하며, 협회 운영에 대한 정무적 역할을 한다.
  4. 부회장 : 복수의 이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회장을 업무를 보좌 한다.
  5. 기타 업무 담당 임원의 명칭과 권한 및 업무는 첨부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를 따르며, 임원의 수급 상황과 업무 성향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임원회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다.
  6. 임원(회장 포함)의 업무 분장시, 협회의 운영상 내부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재정, 인사, 관리등 주요 업무를 분배하여야 한다.
  7. 협회 임직원 조직도는 출력물로 협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조: 감사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1인 이상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업무: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상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의 시정을 요하는 제반 사항이 있을 시, 회장에게 고지하고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안한다.
  5. 감사는 외부 감사를 뜻하며, 이사회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협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없으며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6. 감사의 교체.

가. 감사의 자질이 부족시 또는 감사 업무를 소흘히 할 시.

나. 협회 운영 및 정책에 관여하거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시.

다. 제2장 1조에 명기된 회원의 자격에 위배될 시.

라 임원회의 과반의 투표로 교체 여부를 결정하며, 교체시 감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차기 감사를 선출한다.

 

제 9조: 상임고문 및 고문

  1. 선출 및 임기

가. 현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를 통해 전임 회장과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한다.

나. 상임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유임시 동반 유임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재직이사 과반수 참석,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고문은 이사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마. 상임고문 및 고문은 협회의 행정과 재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사진과 불협화음이 발생시 또는 회원자격 조건에 위배될 시, 임기와 상관없이 임원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상임고문과 고문은 본회의 제반 활동사항을 주의 관찰하며 제반사항의 문제점을 파악,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한다.
 

제 4장 재정

제 1조 본 회의 재정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 시 서면으로 한다.
  3. 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가. 본회가 정한 회원회비

나. 특별회비

다. 기부금, 찬조금

라. 본회의 사업 수입금 (뷰티쇼, 잡화쇼 및 스포츠행사 등)

마. 공동구매 수익

바. 기타 협회명으로 하는 수익 행사 및 활동.

(가) 항의 회비와 나. 항의 특별회비는 부칙에서 정함

  1.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유급 사원을 둘 수 있다.
  2. 재정의 운용.

가. 월간 자금 집행 관리는 사무장이 하며 재정 담당이사와 회장에게 보고 한다..

나. 분기별 또는 반기 자금 집행관리는 재정 담당이사가 하며, 이사회를 통해 보고한다.

다. 재정이 취약하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길시 긴급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강구한다.

다. 연간 자금 집행 계획은 매년 1/4분기 내에 작성후 이사회를 통해 회장의.재가를 얻는다.

라. 연간 자금 집행 현황은 4/4분기 이사회시 공표한다.

마. 재정의 운용은 회장이 발의하고, 이사진 2/3의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1. 행사 수익금 관리

가. 행사 수익금 수취 및 관리는 회장의 재가 하에, 선별된 인원으로 하며, 이사진 일 필요는 없다..

나. 수익금 정산은 보고서를 작성해 행사후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이 최종 손익 보고를 한다.

 

제 5장 회칙의 재.개정

  1. 회칙의 재.개정은 정무담당 이사 또는 이사장이 회장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 작업에 착수하며 재직 임원 2/3의 의결로 확정된다.
  2. 회칙의 수정 및 개정시 REV. NO를 회칙 말미에 명기한다.
  3. 회칙은 출력물 형태로 관리하며, 회장과 이사장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4. 회원과 관련한 개정이 있을 경우, 회원에게 고지시킬 의무가 있다.
  5. 협회 회칙은 협회사무실에 최신 개정본을 비치하며 회원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6. 회칙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조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 6장 부칙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부칙으로 정한다.
  1. 사용언어: 각종회의에서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적 유권해석 시에는 영어를 우선으로 한다.
  2. 본 회원의 경조사에는 $300.00 한도 내에서 협회 비로 지출한다. 단, 추가 지출 필요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회보 월간(Beauty Life): 회보 발간은 협회 재정과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4. 고문 변호사: 본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둘 수 있다.
  5. 본 회의 연회비는 $120.00로 정한다. 이사 및 임원으로 선임된 회원은 연회비에 추가로 연 $120.00 이상의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사업장 보유수가 다수일지라도 추가의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는 한 사업장분만 인정한다.
  6. 돌발적으로 생긴 사안에 대해 협회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7. (연임) 회장, 이사장,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되며 불출석자는 성원에서 제외된다.
  9. 회장은 협회 운영상 필요시 재직이사 2/3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0. 특별위원회는 협회운영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며,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11. 본회의 회칙개정은 재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증빙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업무추진비를 회장이 년 $4,00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협회 회장             이강하                  회칙 개정 위원장                      전성철   – REV. 0. 2017.6.05 – REV. 1. 2021.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