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조지아 애틀란타 뷰티협회 (Georgia Atlanta Beauty Supply Association 또는 GABSA) 라 칭하고 본 회 본부를 조지아에 둔다.
* 본 회는 위의 제 2조에서 명시한 목적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가. 본 회의 회원자격은 조지아 주를 포함한 동남부 8개주에서 뷰티 서플라이 소매업소를 경영하는 자에 한하며, 업소의 해당 관할 기관에 뷰티서플라이 소매업소로 정식 등록한 업소이어야 한다.
* 동남부 8개주 :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Tennessee, Mississippi, Alabama, Florida, Louisiana.
나. 본 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납부한 업소이어야 한다.
다. 협회비는 매년 갱신을 기본으로 하며, 회비는 수석부회장이 공표하며, 차기년도 2월 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정식 회원으로 인정한다.
* 회비 미납 회원에게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동구매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신규회원 가입자는 회비 납부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라. 뷰티서플라이 상품이 전체 진열 상품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업소 또는 전용면적의 2/3이상을 뷰티 서플라이 상품으로 진열한 업소.
마. 회원으로서 업소를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6개월 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소.
사. 기존회원 업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모든 회원은 총회의 출석 의결권을 갖는다.
나. 모든 회원은 협회 임원진(회장 포함)의 부재 및 기능 상실시, 본 회칙에 의거하여 이사, 임원 및 의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회의 간행물에 의견을 피력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라.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본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제안과 도움봉사를 하며 불필요한 불협화음의 조성이나 회원간의 비난,음해로 본 회에 누를 끼치기 말아야 한다.
가. 회원이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1마일 이내로 접근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종용하나, 시대의 변화, 쇼핑몰의 대형화 및 적대적 비협회 업소의 출현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를 위반할 시에는 본 회는 피해회원을 돕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제재는 물론 피해 회원을 돕는다.
가. 이사회가 추천한 회장 및 임원 인준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의 의결 및 심의
라. 기타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의
가. 이사회는 당해년도 협회 임원직을 수행한 자에 한하며 협회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에 한한다.
가. 이사의 선출
1) 신임이사의 자격은 동남부 8개주에서 뷰티서플라이 업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 협회 회원 자격을 2년이상 유지한 자에 한한다.
2) 협회 임원의 추천을 통해, 회장의 재가를 거쳐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임원의 선출 제한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장 직은 조지아주 외 타주 소재 회원이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관 업무 및 법적 문제 발생시 해당 임원의 접근성 특성상 원할한 협회 운영에 지장이 예상되며, 또한 조지아주를 거점으로 하는 협회로 위 임원의 선출은 조지아주 소재 회원으로 한정한다.
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유임 할 수 있다. 유임시 임원회의를 통해 회장이 결정한다.
다. 이사의 임기는 피선일자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임기 만기일인 매년 12월 정기총회의 전까지로 한다
라. 정기 이사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할 경우 참석이사의 2/3이상의 의결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가. 이사장은 본회 재직이사 중 신임 회장이 추천한 자를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유임 할 수 있다.
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가. 협회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안의 계획 심의 및 집행 의결.
나. 회칙의 개정 심의 및 회칙에 따른 세칙의 제정, 임시 안 의결.
다. 이사회 참석 이사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이사회는 3월, 6월, 9월, 12월 중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나. 모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재가를 얻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 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 모든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 SNS 또는서면으로 하되 편의에 따라 구두로 대신 할 수 있다.
가. 회 장: 1명
나. 수석 부회장: 1명
다. 부 회 장: 2명
라. 이 사 장: 1명
마. 이 사: 명
라. 협회 이사직의 인원 제한은 두지 않으나, 협의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 공백이 없는 한도내에서 임원 의결을 통해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가. 부재자투표(또는 사전투표) 및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나. 협회 이사회의 간접투표를 기본으로 하며,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시, 또는 이사회 과반이 반대할 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단독 출마시 이사회에서 추천 또는 선정한다.
나. 복수 출마시 투표권이 없는 상임고문 또는 명예위원으로 선정한다.
다. 선거 관리 위원은 2인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출마자 수에 따라 “가”, “나” 조항을 따른다.
라. 선거관리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재적 임원의 과반이 중립성에 이의 제기시, 선관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가. 신,구 회장단간의 업무 인수, 인계작업은 전임회장 임기(연말 총회, 송년회)를 끝으로 종결해야 하나, 뷰티 협회의 가장 큰 행사인 뷰티쇼가 익년 1/4분기에 열릴 경우 업무 공백이 예상되어 이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신임 회장 당선후 30일 이내에 진행중인 업무, PENDING된 업무, 당해년도 자금현황, 재정현황에 대해 재정이사 또는 감사의 승인을 득해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업무 담당 임원은 전임 회장 회기 동안 만들어진 공문, 서류, 기안,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을 출력물 또는 파일형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2) 회장 인수인계증 작성 (양식 별첨)을 통해 협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법적 책임 한계를 구분하며, 인수인계증의 허위, 부실에 따른 책임은 전임 회장이 진다.
3) 신임 회장은 인수인계증 및 인수인계 보고서를 이사회를 통해 모든 임원에게 공표 및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4) 신임회장 당선후 발생하는 업무는 신임 회장과 유기적으로 협의 및 협조하여야 하며, 신,구 회장간 업무 협조가 미비할 경우 또는 전임 회장의 배임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 의 권한을 조기 이양할 수 있다.
5) 은행거래 및 모든 회계 결재권은 신임회장 취임일 직전 금요일까지 신임회장에게 이양한다.
가. 감사의 자질이 부족시 또는 감사 업무를 소흘히 할 시.
나. 협회 운영 및 정책에 관여하거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시.
다. 제2장 1조에 명기된 회원의 자격에 위배될 시.
라 임원회의 과반의 투표로 교체 여부를 결정하며, 교체시 감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차기 감사를 선출한다.
가. 현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를 통해 전임 회장과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한다.
나. 상임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유임시 동반 유임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재직이사 과반수 참석,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고문은 이사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마. 상임고문 및 고문은 협회의 행정과 재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사진과 불협화음이 발생시 또는 회원자격 조건에 위배될 시, 임기와 상관없이 임원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본회가 정한 회원회비
나. 특별회비
다. 기부금, 찬조금
라. 본회의 사업 수입금 (뷰티쇼, 잡화쇼 및 스포츠행사 등)
마. 공동구매 수익
바. 기타 협회명으로 하는 수익 행사 및 활동.
(가) 항의 회비와 나. 항의 특별회비는 부칙에서 정함
가. 월간 자금 집행 관리는 사무장이 하며 재정 담당이사와 회장에게 보고 한다..
나. 분기별 또는 반기 자금 집행관리는 재정 담당이사가 하며, 이사회를 통해 보고한다.
다. 재정이 취약하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길시 긴급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강구한다.
다. 연간 자금 집행 계획은 매년 1/4분기 내에 작성후 이사회를 통해 회장의.재가를 얻는다.
라. 연간 자금 집행 현황은 4/4분기 이사회시 공표한다.
마. 재정의 운용은 회장이 발의하고, 이사진 2/3의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가. 행사 수익금 수취 및 관리는 회장의 재가 하에, 선별된 인원으로 하며, 이사진 일 필요는 없다..
나. 수익금 정산은 보고서를 작성해 행사후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이 최종 손익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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